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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뷰티인적자원연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회의 주 소재지는 경기도에 둔다.
② 본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부설기구(국내・외 지부 또는 분소 등)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본조 2항에 따른 부설기구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목 적)
본회는 뷰티분야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고, 뷰티업계 지식인으로서 뷰티산업 연구・개발, 기능인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뷰티산업 전반의 성장・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뷰티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 및 교재출판업
2. 뷰티전문가(연구인력, 기능인) 양성, 기술혁신, 전문지식공유를 위한 교육사업
3. 기업・연구기관・학교기관 등에 대한 뷰티전문가(연구인력, 기능인) 파견・채용 지원 및 추천사업
4. 국・내외 뷰티전문가(연구인력, 기능인)의 교류를 위한 세미나 및 연수활동지원 사업
5. 사회봉사시설 봉사 및 기부활동
6. 의료시설 재능기부 활동(미용업, 테라피 등)
7. 별도의 부설기구(국내・외 지부 또는 분소 등) 설치 시 부설기구의 활성화 지원
8. 기타 판매업, 임대업 등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제3조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자
2. 이사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 승인을 얻은 자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1. 정회원 :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은 자(개인, 기관, 단체)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준회원 :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자
③ 회원의 세부구분, 회비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한 알권리
2.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한 알권리
2. 총회에서의 발언권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본회의 제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이행
4.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징계 등)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밖에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행위(범법 행위 등)를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징계 심의결과 제명 조치된 경우
2. 중징계가 2회 이상 누적된 경우
3. 경징계가 1년간 2회 이상 누적된 경우
④ 회원의 징계 및 제명을 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 등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 그 방법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5인 이하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인 이상 3인 이하
②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의 정수 내에서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의 의무,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고,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및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을 때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임원 분담금)
임원은 소정의 분담금을 본회에 납부해야 한다.
1. 회장 : ₩500,000원(금오십만원)
2. 부회장 : ₩300,000원(금삼십만원)
3. 이사 : ₩200,000원(금이십만원)
4. 감사 : ₩200,000원(금이십만원)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총회의 기능을 대행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대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분사무소(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서면결의는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분사무소(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회비결정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사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회비 및 임원분담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5. 의무부담금 및 차입금
6. 기타 본회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② 본회의 예산외의 의무부담 및 채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의 재원 중 각종 기부금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예산결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공개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규칙제정)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인이 법령과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게시판, 전자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게시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본회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상과 같이 “사단법인 한국뷰티인적자원연구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2019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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